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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이 28일 개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공청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발표자와 토론자 등 일부 관계자들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개한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았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올해 23.6GW에서 2034년 84.4GW까지 목표로 잡았다. 발전 비중은 올해 7.4%에서 2034년 25.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손본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참여하는 공급의무자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 비율을 상향한다. RPS는 공급의무자로 참여하는 발전사가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RPS 비율이 상향되면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많아진다.
RPS 시장에서는 현물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단가 하락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려워지자 안정적인 장기계약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더 부여하는 REC 가중치도 개편할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REC 가중치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연구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RE100’을 촉진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허용과 전력 구매 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PPA가 허용되면 기업은 전력을 한국전력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자가소비 전력량 REC 발급 △풍력·연료전지 탄소인증제 확대 △신재생에너지 연구지원 강화 △계통 수용성 보강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 여러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가 의견 교환의 장이 아닌 일반적인 정책 발표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계획안 내용이 다 확정돼있어 의견 개진이 제한돼 공청회라기보다는 질의응답에 가깝다"며 "에너지 정책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시청자 참여도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청자 질문에 관계자가 답변해주는 정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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