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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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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매매 비중 증가…지난달 전체 거래의 70%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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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으로 수도권이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자 부산 비규제지역과 경남, 울산 등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부산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 지방 아파트 매수세 비증이 높아지고 있다. 6·17 대책으로 수도권이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자 지방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3일 기준 5만9576건으로, 이 가운데 지방 아파트(4만2251건)가 70.9%였다. 전체 매매 아파트 중 지방 아파트의 매매 수 비중은 월 51.1%, 8월 56.8%, 9월 61.9%, 10월 62.8% 등 매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6·17 대책을 통해 접경 지역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방이 풍선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된다.

지방 중에서는 부산과 울산, 경남 등지에서 매매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3일 기준)는 부산 9702건, 울산 2904건, 경남 66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매매 건수는 각각 8042건, 2100건, 4869건이었다. 신고기한(30일)이 아직 남은 상황인데도 작년 동기의 매매량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30.3%)인 것으로 조사됐다. 7∼10월 경남의 외지인 매입 비중(31.1%)은 상반기(29.7%)보다도 증가했다.

경남은 지난 10월 초부터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가격도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창원 의창구 용호동 ‘용지 아이파크’ 전용면적 84㎡은 지난 1일 9억5500만원(8층)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경남 김해시 장유동 ‘원메이저 자이’ 전용 74㎡는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매맷값이 4억원을 돌파했고, ‘율하 자이힐스테이트’ 전용 84㎡도 같은 달 중순 4억2900만원으로 종전 최고가(4억2300만원)를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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