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경민 기자] 동부건설은 지난 26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부건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동부건설은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을 위해 중소 협력사에 3년간 828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지원금 828억원 중 588억원은 협력사의 일정 기간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동부건설은 협력이익공유와 성과공유제도를 위한 111억원과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1억20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반성장몰 도입, 경영 및 보안진단 컨설팅 지원, 하도급법 및 건산법 동향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 무상교육 등을 지원한다.
한편 동부건설은 올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약 1억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우수협력사 포상, 방역용품 지원 등 동반성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부건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동부건설은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을 위해 중소 협력사에 3년간 828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지원금 828억원 중 588억원은 협력사의 일정 기간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동부건설은 협력이익공유와 성과공유제도를 위한 111억원과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1억20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반성장몰 도입, 경영 및 보안진단 컨설팅 지원, 하도급법 및 건산법 동향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 무상교육 등을 지원한다.
한편 동부건설은 올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약 1억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우수협력사 포상, 방역용품 지원 등 동반성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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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임금격차 해소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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