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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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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3개월, 광명 아파트값이 김포보다 더 올랐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15 04:29
[에너지경제신문 박경민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으로 서울 외곽과 경기도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경기도 중에서는 개발호재가 많은 광명시와 비규제지역인 김포시의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이후 3개월 동안 경기도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명시이다. 광명시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6월 106.7에서 11월 119.3으로 6월에 비해 1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김포는 11.47%, 남양주는 11.03% 올랐다.

광명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금천구, 광명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명은 금천구와 맞닿아 서울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개발 호재가 많아 매매수요가 꾸준하다. 지난 2018년 9월 착공한 신안산선과 KTX광명역세권지구와 광명뉴타운 등이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구심지 광명동부터 개봉동 등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광명이 떠오르고 있다"며 "오르기 시작한 매매가는 사업단계에 맞춰 차츰 더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광명시 아파트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철산동 래미안자이 전용면적 84㎡(6층)는 10월 17일 11억2500만원에 매매거래됐다. 지난 6월 20일 거래된 9억6800만원(30층)과 비교하면 1억57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일직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전용 59㎡(4층)는 10월 8일 10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6월 26일 거래가격 9억750만원(26층)과 비교하면 약 1억원 차이가 난다.

같은 동 광명역센트럴자이 전용 59㎡(10층)는 10월 17일 10억2500만원에 팔렸다. 지난 6월 22일 매매가격 9억2000만원(7층)과 비교하면 1억500만원 올랐다.

철산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서울 전세난에 GTX-D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며 "서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투자하기 좋다는 소문에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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