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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강화 '독립 재원' 확보 길 열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5.29 10:33

서상기 의원 대표 발의, 원자력 안전 개선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원자력기금 내에 ‘안전규제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계정이 신설되면서 원자력 안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원자력에 대한 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자력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원자력 안전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했지만, 관련 기금은 원자력 진흥 부문만 규정돼 있어 효율적인 안전규제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서상기 의원실 설명이다.

서 의원은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현실적으로 기금 신설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원자력진흥기금에서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고 그간의 기금 마련 과정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며 "안전규제 재원의 주요 수입원인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을 원자력안전기술원 대신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하고, 원자력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징수되는 과징금·과태료도 기금의 수입으로 편입하는 등 재원을 통합관리 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내년도 원자력안전규제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확보되는 원자력안전기금 수입은 각종 인·허가와 심사나 검사를 비롯해 등록 관리, 사고·사건 조사 등 원자력 안전규제 고유 업무별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안전 규제 현안 해결과 시급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인력양성 및 규제전문기관 육성 등 규제 인프라 구축에도 쓰이게 된다.

서 의원은 "앞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 관리·감독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이외에도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원자력 관계 법령 및 주요 개정 내용

서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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