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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화’ 위한 법안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4.10.31 18:22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에너지경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에게 광산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회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광산안전교육을 법정 의무화하는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1999년 기업 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안전교육 의무조항이 삭제된 지 15년 만이다.

개정안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 작업의 내용 및 방법, 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재료 등의 구조ㆍ성질 및 기능, 작업으로 인한 위험발생시의 조치사항, 그 밖에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 조항 등이 신설됐다.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이수하고,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현행 광산보안법은 지난 1999년 기업 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광산안전교육 법정 의무규정을 삭제하면서 광산안전교육 법정 의뮤규정을 두지 않고 자율 교육을 권장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광산안전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광산재해가 296건이 발생해 이중 93.7%인 267건은 안전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또한 2013년 말 기준 국내 가행광산 441개 중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광산이 전체의 76.8%인 339개로 국내 광산의 대부분이 영세광산이다. 이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안전시설이나 안전교육에 투자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법 개정 시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규정을 삭제한 결과 광산근로자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됐다”면서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광산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광산보안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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