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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27일 오후 4시부터 기장군홈페이지를 통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접수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공고일(2020년 3월 27일 24시)이전부터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이다. 16만 7000여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된다.
먼저, 신청접수방법으로는 △기장군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우편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현장방문신청(신분증, 통장) 등 3가지다. 접수는 오는 4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군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좌로 현금입금된다.
단,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신청접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끝나는 4월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신청서와 회송용등기봉투(군이 등기우편요금 부담)를 관내 모든 세대인 7만 세대에 우편발송을 통해 배부한다.
기장군은 줄서기 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어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신청접수는 가능한 자제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접수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한 현장 접수도 신분증과 통장만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오규석 군수는 "개인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의 원칙이고 근본취지"라며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분들과 힘든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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