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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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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유재산 교환 논란…감사·수사로 사실관계 확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08 14:15

지도읍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 교환…사전 정보 이용·이해충돌 여부 쟁점
박우량 전 군수 지시 경위도 조사 대상…전 군의원 측 “정상적으로 이뤄진 교환” 반박

신안군 공유재산 교환 논란…감사·수사로 사실관계 확인

▲신안군청 전경사진. 제공=신안군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민선 7·8기 당시 추진한 공유재산 교환 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사전 정보 이용 여부와 이해충돌, 행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은 해당 사업을 포함해 민선 7·8기 당시 추진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남경찰청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신안군은 지난 7월 공유재산 교환을 비롯한 3개 사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논란이 된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안군은 2023년 11월 공유재산 교환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낸 뒤 2024년 1월 1명의 단독 신청을 받았다. 이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6월 지도읍 소재 사유지 107필지, 12만3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 21만8415㎡를 교환했다. 감정평가액은 신안군이 넘긴 군유지가 약 42억2600만원, 넘겨받은 사유지가 약 39억2600만원으로 평가돼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은 교환 대상 토지를 확보한 과정이다.


당시 공고에 교환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당시 신안군의회 의원이었던 박 모 전 의원의 배우자가 단독 신청한 이후 지도읍 일대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최종 교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 매입 과정에서 행정 내부 정보가 사전에 전달됐는지 여부가 감사와 수사의 주요 확인 대상이 됐다.


공유재산 교환 자체가 법적 요건에 부합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반재산의 교환을 일정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이번 교환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다른 처분 방법을 검토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다. 신안군 역시 관련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환된 토지의 활용 가치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신안군이 넘긴 신의면 군유지는 21만8415㎡ 규모의 단일 필지인 반면, 군이 넘겨받은 토지는 107필지로 나뉘어 있다. 감정평가액만 놓고 보면 두 토지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토지의 형태와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교환의 경제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안군이 해당 군유지를 태양광 사업 등에 활용할 경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행정 책임자의 관여 경위도 확인 대상이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2023년 10월 말부터 11월 사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토지 교환과 관련한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지시가 통상적인 행정 지휘였는지 특정 토지 교환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직권남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행정 판단 과정은 감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이해충돌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환 대상 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인 박 전 의원이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피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군 내부 법률자문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토지 교환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진 절차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안군은 현재 공유재산 교환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역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만큼, 향후 감사와 수사를 통해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정보 이용 여부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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