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 박승수의 전역모 착용 모습(왼쪽)과 최우진이 운동화 안에 숨겨둔 금메달을 꺼내는 장면.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특별공급 신청·당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박승수·최우진 SNS 캡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주택 특별공급의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의 분양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수선수 특별공급 자체에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액 연봉 선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선수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자 “소득·자산 기준은 없는 것"이라며 청약통장과 거주지역, 무주택 세대 등 신청 요건을 설명했다.
다만 이는 우수선수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실제 신청 때는 공급 주택 유형과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1983년 도입…국토부 “주거 안정과 국가 공헌 보상"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은 일정한 국제대회 입상 실적을 갖춘 선수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와 제36조로,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1983년도에 도입된 사항이라 정확한 취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현재 파악하기로는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에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올림픽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국제경기연맹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요건이 규정돼 있다.
아시안게임 입상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메달뿐 아니라 은·동메달 입상자에게도 신청 기회가 열리는 구조다.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과 청약 요건, 추천 절차. 국제대회 입상 실적과 무주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메달 획득만으로 당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국토교통부·대한체육회, 그래픽=에너지경제신문·AI생성
청약통장 6개월 등 요건…메달이 당첨 보장은 아냐
메달을 획득했다고 아파트를 자동으로 배정받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무주택·거주지역·청약통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요건에 대해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며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천 대상 선정은 국제대회 성적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공급업체가 추천을 요청하면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한체육회가 대회별 평가점수를 적용해 추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희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 우선해서 공급할지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추천을 받은 선수도 별도로 청약을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추천대상자와 예비대상자는 구분되며, 추천됐더라도 청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과 계약이 불가능하다.
우수선수 몫 별도 고정 비율 없어…사업주체·지자체가 물량 협의
단지별 우수선수 배정 물량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에 세부 유형이 30여 개 있는데 우수선수는 그중 하나"라며 “물량은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논의해서 결정하고, 추천 기준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수선수에게 전체 물량의 10%를 배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적용 비율과 예외는 주택 유형과 관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우수선수 특별공급 모집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대한하키협회에 게시된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모집 안내에는 전용 84㎡ 주택 1가구와 예비대상자 5명이 배정됐다.
형평성 논란에 “문체부와 협의해 개선 필요성 검토해야"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일반 청약과 구분된 공급 기회를 국제대회 성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있다. 특히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큰 단지에서는 별도의 청약 기회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국제대회 입상 선수라고 모두 고액 연봉이나 광고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다. 선수마다 소득과 고용 안정성, 은퇴 이후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과 실제 주거지원 필요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무주택 청약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제도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추천 운영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나 조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배정·당첨·계약 실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정보"라며 개인정보와 민감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단지별·연도별 집계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특별공급 신청이나 당첨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선수 개인의 실제 수혜 여부와 별개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누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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