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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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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신재생E 현물시장 가격 통제한다…내달 상한가 도입 등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0 06:00

산업부, ‘신재생 운영 지침 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안정화 필요"
전월 REC 가격 전년 평균 대비 120% 높을 땐 정부보유 REC 시장 판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현물시장 가격을 상한가 도입 등으로 본격 통제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내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오르면서 한전 적자를 키우고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과 한전 적자 해소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반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지원제도 축소와 폐지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 느끼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가격 통제로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 전력가격이 하락하면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수익은 줄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가 보유한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시장에 풀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한다. REC 판매가격에는 상한가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생산한 만큼 발급하는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발전사들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기업들이 REC를 구매한다.

특히 발전사들이 구매하는 REC 구매비용은 한전이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거둬 보전해준다.

비싼 REC 가격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돼왔다.

양금희 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이 지난달 한전으로부터 받은 중장기 RPS 비용전망에 따르면 REC 구매비용을 한전에서 보전해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 3조3183억원 △내년 3조5747억원 △2025년 4조271억원 △2026년 4조6887억원 △2027년 5조23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측정된 기후환경요금의 RPS 비용은 킬로와트시(kWh)당 7.7원이다.

한달 평균 33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약 2500원을 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9월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40%를 상회(8만원)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 신재생에너지 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침 등을 개정해 지난달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지난해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REC 상한가 설정으로 적정 시장가격을 시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의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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