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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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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음주운전 선처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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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회식 등 술자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의 유혹도 늘어나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인지능력 저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므로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구속될 여지도 매우 높아지게 된다.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보험가입,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그 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모든 수를 동원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한 감형요소로서 고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위한매우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중한 처벌로부터 벗어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합의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이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공적인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연호 이정훈 대표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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