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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청와대/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 1억원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청와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밝혔다.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 수석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차관·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재가→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도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
다만 무궁화대훈장 수여 절차의 최종 단계가 사실상 ‘대통령 재가’인데다 그간 취임 초와 임기 말 수여의 의미가 같지 않았던 만큼, ‘셀프 수여’ 논란의 여지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수석 설명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당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전까지는 이전 대통령들이 차기 대통령 및 배우자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공과를 평가받아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선인 시절 이를 사양했고 대신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훈장을 수여 받았다.
형식상으로는 임기 중 공과를 스스로 긍정 평가해 억대 훈장을 준 ‘셀프 수여’가 된 셈이다.
이후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취임 초가 아닌 임기 말 훈장을 받았지만 역시 ‘셀프 수여’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관련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초 이 전 대통령에 훈장을 받으면서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이번에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수여를 택하면서 재점화됐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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