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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도매가격(SMP)의 역대 최고 수준 상승에도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오히려 수익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석유·가스 등 연료비에 연동하는 SMP가 올라가면 연료비 변동에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 재생에너지업계는 일반적으로 SMP 상승에 무임승차해 보다 많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RPS 입찰 때 낙찰된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RPS 의무공급 기관에 생산전력을 판매하면서 발급받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 혜택을 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생산전력 판매가격은 SMP에 1REC를 더한 가격으로 구성돼 고정돼 있는데 SMP가 오르면 REC 단가는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REC 가중치를 받지 않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SPM가 오르든 내리든 낙찰된 고정가격에 생산전력을 판매하므로 아무런 득실이 없다.
하지만 REC 가중치를 받아 가중치 만큼 추가 보상 수익을 얻는 사업자의 경우 SMP가 오르면 손해를, 내리면 이득을 본다.
다시 말해 SMP가 오르면 일정한 고정가격에서 차지하는 REC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 낮아진 단가로 가중치를 보상하니 자연히 REC 가중치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SMP 상승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업자들은 REC 가중치 혜택을 받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절반 이상, 풍력 발전 사업자 전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REC 가중치는 보다 재생에너지로서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정부의 지원 또는 육성 필요가 있는 사업자들에 부여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수익 구조 (단위: 1kWh/원)
비교(REC 가중치 2.0) | 1kWh당 SMP 100원일 때 | 1kWh당 SMP 200원일 때 |
SMP가격 | 100 | 200 |
1REC 가격 | 100 | 0 |
REC 가중치 반영 수익 | 200 | 0 |
총 수익 | 300 | 200 |
16일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SMP 상승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꼭 이점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기에 수익을 잘 따져 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SMP는 이달 들어 kWh당 200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 월평균 2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된다.
RPS에서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계약 당시 SMP에 1REC 가격을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해 낙찰된 고정가격으로 생산전력을 RPS 의무공급자등에 20년간 장기 판매하기로 맺은 계약이다. 이에 따라 REC 가중치를 받지 않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 이후 20년간 SMP나 REC의 현물시장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년간 전력판매 가격이 변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REC 가중치를 받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수익이 달라진다. SMP가 오르면 고정가격계약 체결 가격에서 REC 가격이 줄어 REC 가중치로 얻는 수익이 함께 줄어 들어서다. REC 수익의 경우 계약한 고정가격에서 SMP를 빼고 REC 가중치를 반영해 따로 계산한다.
REC 가중치의 추가 보상을 위한 REC가격의 정산 기준은 계약을 맺은 고정가격에서 SMP를 빼고 남은 가격을 1REC 가격으로 환산한다. 예컨대 낙찰돼 계약한 고정가격이 1kWh당 200원일 경우 REC 가중치를 받지 않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1kWh당 200원에 20년간 생산전력을 판매한다.
하지만 REC 가중치 1.5를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계약 고정가격인 1kWh당 200원에서 SMP를 뺀 REC 가격에 REC 가중치 1.5를 곱해서 전력판매 가격을 정산시 새로 계산한다.
SMP의 시세가 1kWh당 100원이면 1REC 가격은 계약 고정가격 1KWh당 200원 증 SMP 시세 100원을 뺀 나머지 100원이다. 1REC 가격을 기준으로 REC 가중치를 곱하는 만큼 사업자의 REC 수익은 100원X1.5=150원이다. 1kWh당 총 250원의 전력판매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SMP의 시세가 1KWh당 200원으로 오르면 1REC 가격은 계약 고정가격 1KWh당 200원 증 SMP 시세 200원을 뺀 나머지 0원이 된다. 이 기준으로 사업자의 추가 REC 수익은 0원X1.5=0원으로 1kWh당 총 200원의 전력판매 수익을 얻는다. 총 전력판매 수익이 kWh당 50원이 감소한 것이다.
결국 SMP가 오르면서 REC 가중치를 받는 재생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SMP가 오르면 REC 가중치로 얻는 추가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추가 수익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전력판매 가격을 계산하는 이유는 REC 가중치가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입찰경쟁에서 같은 기준으로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에서 동일 조건으로 경쟁하되 실제로 전력판매 가격은 REC 가중치를 반영해서 계약 이후 거래 때 계산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태양광이라도 설비용량 3000kW미만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REC 가중치를 1.5를 받는다. 설비용량 100kW미만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REC 가중치를 1.2를 받는다. 육상풍력은 REC 가중치를 1.2를 받으며 해상풍력은 최소 2.5를 받게 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면 REC 가중치를 추가로 0.2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REC 가중치가 적은 임야 태양광은 줄고 가중치가 높은 건축물 태양광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은 REC 가중치를 1 이상 받는다"며 "수익이 실제로 감소할지는 계약 가격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업계 관계자는 "SMP가 최근 200원까지 오르면서 REC는 0원이 됐고 REC 가중치가 2.0 수준으로 높은 사업들은 사업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주민참여 사업은 인센티브가 REC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수익을 주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 관계자는 "실제로 SMP가 급격히 오르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이 오히려 악화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고정가격계약 기간은 20년이고 이번 SMP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어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