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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모습. 픽사베이 |
□ 탄소인증제 기존 제도와 개편안 비교 표. (단위:kgCO2/kw)
구간(등급) | 현행 | 개편안 | ||
배점(점수) | 탄소배출량(kgCO2/kw) | 배점(점수) | 탄소배출량(kgCO2/kw) | |
1 | 10 | 670 이하 | 15 | 670 이하 |
2 | 4 | 670 초과~830 이하 | 10 | 670 초과~730 이하 |
3 | 1 | 830 초과 | 5 | 730 초과~830 이하 |
4 | - | - | 1 | 830 초과 |
3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때 탄소인증제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참여할 수 있는 전력판매시장은 현물시장뿐이다.
정부는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 심사 때 가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때 탄소인증제 1등급 모듈하고 탄소인증제 등급을 받지 않은 모듈과 배점 받는 점수 차이가 100점 만점 중 14점까지 벌어진다. 기존에는 9점 차이가 났었는데 5점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의 상한가는 MWh당 16만0603원인데 여기서 사업자가 제시한 입찰가격은 75점으로 평가된다. 1점의 가치는 MWh당 약 2141원인 셈이다. 14점이 더 높은 사업자라면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MWh당 2만997원을 더 부를 수 있어 사실상 탄소인증제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탄소인증제 등급을 받지 않은 모듈은 RPS 고정가격계약의 일환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에는 아예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FIT 공고를 발표하면서 내년 FIT에는 탄소인증제 모듈을 사용한 발전소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IT는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다.
다만, 고정가격계약이 아닌 현물시장을 통해 전력을 판매한다면 탄소인증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현물시장에서는 탄소인증제와 관련된 어떤 인센티브나 제재가 없어서다.
정부는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지난 2018년 RPS 고정가격계약 총 600MW에서 올해 4250MW로 7배 넘게 늘였고 앞으로도 계속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탄소인증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시공업체인 동원ENC의 강준호 대표는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에 탄소인증제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국내에서 생산한 태양광 모듈만으로는 태양광 보급량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어 모듈 가격이 올라가는 등의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산보다 국내산 모듈이 좋은 등급을 받기 훨씬 유리하다.
탄소인증제 개편안에 따르면 탄소인증제 관련 모듈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은 1등급은 kW당 670kgCO2 이하고 2등급은 670~730kgCO2, 3등급은 730∼830kgCO2이다.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과 다름 없는 4등급의 기준은 kw당 830kgCO2 초과로 정해졌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