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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접수...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쓰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05 13:45
국민지원금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만일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말까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이 기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조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매출 규모가 큰 대형 매장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대도시 지역의 대형 하나로마트에서는 대부분 국민지원금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국민들은 행정안전부에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신청 기한, 사용기한 등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6일)에 앞서 5일부터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이달 4일까지 알림서비스를 요청했다면 5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받는다. 5일 이후 알림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다음 날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기에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국민비서나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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