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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법무부는 3일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오는 4일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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