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양세훈 기자] 대정전(블랙아웃)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송전선 연속 고장 및 주파수 이탈 등 전력계통 운영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명문화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정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27일 전력계통 운영 문제로 인한 전력사고를 전기사업법에 중대한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자가 아닌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9.15 순환정전 사고의 경우 명백히 전력계통 부실운영의 결과로 발생한 대형 사고였음에도 계통사고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전력계통운영에 대한 사고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전력당국은 당시 9.15정전사고를 수요증가에 따른 전력공급의 부족 문제로 원인을 진단하고 전력설비 확대라는 엉뚱한 예방대책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순환정전, 주파수 이탈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사고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백개 발전기와 수천만개의 회선으로 연결된 송전망을 제어 통제하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해야만 대정전 등의 중대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정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27일 전력계통 운영 문제로 인한 전력사고를 전기사업법에 중대한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자가 아닌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9.15 순환정전 사고의 경우 명백히 전력계통 부실운영의 결과로 발생한 대형 사고였음에도 계통사고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전력계통운영에 대한 사고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전력당국은 당시 9.15정전사고를 수요증가에 따른 전력공급의 부족 문제로 원인을 진단하고 전력설비 확대라는 엉뚱한 예방대책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순환정전, 주파수 이탈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사고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백개 발전기와 수천만개의 회선으로 연결된 송전망을 제어 통제하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해야만 대정전 등의 중대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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