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경제신문의 보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문 제작에 독자의견 반영과 보도 품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독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위촉한다.
- 에너지·환경 및 정책 전문가
- 산업·경제 전문가
- 법률 전문가
- 시민 및 일반 독자
④ 사내 위원은 1인 이내로 하며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 발생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간사는 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결과 공개를 담당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에너지경제 게재된 기사에 대한 사실성 및 균형성 평가
- 정책 및 산업 보도의 공정성 검토
- 오보, 편향 보도 및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개선 권고
- 기후·환경 및 ESG 관련 보도 점검
- 독자 의견 수렴 및 편집 방향 제안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필요 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제7조(참석)
필요한 경우 편집국 관계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활동사항 공개)
① 회의 결과는 신문과 홈페이지에 기사를 통해 공개한다.
② 주요 권고 사항과 후속 조치 결과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독립성)
위원회는 편집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독자의 권익 보호와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독자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제작 지침으로 삼아 보도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