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독자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경제신문의 보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문 제작에 독자의견 반영과 보도 품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독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위촉한다.
- 에너지·환경 및 정책 전문가
- 산업·경제 전문가
- 법률 전문가
- 시민 및 일반 독자
④ 사내 위원은 1인 이내로 하며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 발생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간사는 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결과 공개를 담당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에너지경제 게재된 기사에 대한 사실성 및 균형성 평가
- 정책 및 산업 보도의 공정성 검토
- 오보, 편향 보도 및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개선 권고
- 기후·환경 및 ESG 관련 보도 점검
- 독자 의견 수렴 및 편집 방향 제안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필요 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7조(참석)
필요한 경우 편집국 관계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활동사항 공개)
① 회의 결과는 신문과 홈페이지에 기사를 통해 공개한다.
② 주요 권고 사항과 후속 조치 결과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독립성)
위원회는 편집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