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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연내 착공 물 건너가나…송전설비공사 4차 입찰도 유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22 16:04
새만금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조감도상 2번에 조성된다. 새만금개발청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연내 착공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에 첫 번째로 들어설 수상태양광 전력 계통을 책임지는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이 네 차례나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본 사업 계약이 부가사업 추진 지연으로 발목 잡히면서 착공이 6개월 가량 늦어져 당초 계획됐던 내년 완공 일정도 불투명하게 됐다.

송·변전설비 건설 공사 기간까지 고려할 경우 올해 안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소 사업을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업자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다섯 번째 입찰을 실시한다고 해도 사업자 선정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네 번째 입찰에서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했음에도 참가하는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22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송·변전설비 공사의 자세한 일정은 모르겠지만 송·변전설비가 늦어지면 수상태양광 전체의 전력 계통도 늦어지지 않겠느냐"며 "아직 착공 여부가 결정이 확실한 게 나지 않아서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송·변전설비 착공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태양광 착공 일정이나 전력 생산 일정도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16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계통연계를 위한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 4차 입찰이 경쟁입찰 불성립으로 유찰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GS건설과 대우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등 4개 컨소시엄이 적격자로 통과됐지만 이들 모두 본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송·변전설비 건설 공사 사업자 선정이 지금까지 총 네 차례나 무산되자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전체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낙찰예정자를 선정해도 착공 전까지 금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착공에 돌입한 뒤에도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17일 곧바로 재입찰을 진행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공고대로라면 오는 10월 1일 입찰참가 신청접수를 마감한 뒤 8일 낙찰예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낙찰예정자가 선정되더라도 협상을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뒤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완료가 돼야 된다. 관계부처 협의 등 선결 조건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계약을 맺어야 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SK E&S 등이 각자 계통 연계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내용에 협약을 해야 PF가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낙찰예정자와 계약할 수 있다.

즉 낙찰예정자 선정부터 PF계약까지 착공전에 필요한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3∼4개월이다. 대략 금융 협의 기간에만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 다음달 낙찰예정자를 선정해서 곧바로 진행한다고 해도 착공은 내년 초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송·변전설비 건설 공사 기간은 총 23개월이다. 내년 초 착공을 하면 오는 2023년 말에나 완공할 수 있다. 실제 전력을 생산하고 운반해 쓰이기까지는 더 걸릴 수 있어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마무리 시기도 덩달아 늦어질 수 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이번 입찰이 무산된 이유로 장비 수급 문제를 꼽았다.

새만금솔라파워 관계자는 "전선이 지나가기 위해 수로 밑 땅에 터널형 길을 뚫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장비가 국내에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초 현장에 3대를 동원할 계획이었지만 장비업체에서 2대 장비만으로도 착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오는 23일 건설사들과 확인 후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공에 참여해야 하는 건설업계는 ‘제3자 역무(役務)’를 두고 ‘불공정 조건’이라 주장한다. 제3자 역무는 낙찰 시공 예정자가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은 시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3차 재입찰까지는 낙찰예정자와 현대글로벌이 담당해야 하는 시공 구역을 나눈 채 입찰을 진행해왔다. 이번 4차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와 현대글로벌 간 시공 구역 구분이 없어졌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은 마찬가지다.

입찰 조건 변경에도 건설업계는 입찰 발주사의 주주사이자 이 공사의 일부 직접 시공사로 참여하는 현대글로벌의 시공에 대해서 낙찰 시공 예정자가 책임져야 하는 점이 바뀌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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