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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석탄 발전을 매년 일정한 수준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여권 주도로 추진된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정부가 장기목표만 수립된 석탄발전의 퇴출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목표를 세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석탄발전을 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석탄 발전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겠다는 여권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를 불과 1년여를 앞두고 여권이 이같은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석탄발전 퇴출의 대못박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의 연간 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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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
이장섭 의원은 이날 "최근 우리 정부는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표명했다"며 "이를 위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환부문의 감축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전환부문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기의 배출량 감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발전연료비가 낮은 발전원부터 가동하는 급전방식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 발전업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9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도 계속 지적된 부분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기가 생산할 수 있는 연간 발전량을 시행령으로 제한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상한제 등을 넘어 아예 정부가 매년 석탄발전량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발전량 감축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 겨울에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부문 계절관리제를 시행, 석탄발전 9∼16기의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그린뉴딜 선언, 연말 탄소중립 선언, 전기요금개편, 9차 전기본,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을 강력히 추진한 것과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법으로 발전량을 제약한다고 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로인한 수익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에서 석탄발전 비중(41.8%)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두 배나 높은 상태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만큼 발전량 제한에 따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입장인데, LNG도 석탄 못지 않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석탄화력발전량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결국 당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한다면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