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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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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 편법 꼼짝 마라" 전격 규제 강화에 업계 시장 재편 기대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0.14 16:58
태양광

▲건축물 기준치에 부적합하다고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가 제외된 태양광 발전소 모습.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경쟁 없이 비교적 비싼 가격에 태양광 전력을 사주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제도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돈을 버는 일이 더 이상 발 붙이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영세 소규모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재정 퍼주기’ 논란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발전 공기업으로선 신재생에너지 조달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전 공기업이 FIT에 비해 비교적 낮게 형성될 수 있는 시장거래 또는 입찰경쟁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FIT의 경우 최근 편법 개입 등으로 물량이 지나치게 늘면서 FIT 제도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소규모 영세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FIT가 사업 예산 투입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FIT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의 중심으로 점점 커지고 있었다. 워낙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니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어촌민 자격을 획득해 농촌에 FIT를 운영하는 ‘가짜 농민’ 사례도 포착됐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내년부터 실제 농어촌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FIT에 신청하는 발전소 위치를 발전사업자 인근 거주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거주지 제한 조치로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FIT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FIT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 그만큼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하는 부담이 줄게 된다. 또한, 태양광 시장은 현물시장과 경쟁입찰 계약 시장 중심으로 편성돼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FIT는 농어촌민과 협동조합 등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가격 경쟁 없이 20년간 다른 시장에 비해 약 20% 정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제도다.

□ 6대 발전자회사 RPS 의무공급비율 달성 현황. (단위: REC,%)

비교2020년 
REC 물량(REC)
비율(%)2021년 1분기 
REC 물량(REC)
비율(%)
자체설비9,669,08729.45,976,30138.6
SPC설비10,153,11230.94,440,74728.7
자체계약2,265,6786.9664,7444.3
RPS 고정가격계약3,692,48311.22,550,05316.5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963,5052.9878,0895.7
현물시장6,112,70118.6938,1796.1
RPA1,2880.016,1080.1
기타21,6220.10.00.0
합계32,879,476100.015,464,221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김성환 의원실

14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FIT 규제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FIT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그럼에도 태양광 사업 참여자 중 다수가 현재 FIT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촌민이 FIT에 참여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어촌민 참여 자격이 완화돼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사업자들이 농업인 자격증을 만들어 FIT에 들어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들은 FIT가 아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으로 들어와야 할 사업자"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센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설비확인 시 FIT를 신청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사업자의 주소지와 같은 읍·면·동이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위치 제한을 통해 센터는 실제 농사를 짓거나 농촌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업인 자격증만 얻고 FIT를 참여하는 사업자를 차단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 또한, FIT 중심으로 가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태양광 및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도 참여하는 REC 시장에서 FIT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늘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6대 발전자회사 RPS 의무공급비율 달성 현황에 따르면 FIT가 달성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5.7%로 지난해의 2.9%보다 2.8%포인트(96.6%) 증가했다. 이는 REC를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현물시장이 차지하는 비율 6.1%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FIT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 30kW지만 농어촌민이거나 협동조합이면 100kW로 세배 넘게 늘어난다. 올해 FIT의 전력판매 가격은 1MWh당 16만1927원으로 조건만 맞으면 경쟁 없이 20년 간 장기계약을 맺을 수 있다. 반면 경쟁입찰로 가격경쟁을 해서 참여하는 RPS 고정가격계약의 올해 상반기 낙찰 평균 가격은 1MWh당 13만6129원으로 FIT 가격이 2만5798원(18.9%) 높다. 지난달 기준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1MWh당 13만281원으로 FIT 가격이 3만1646원(24.3%) 높다

센터 관계자는 "FIT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발전공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전기료 상승으로 돌아온다"며 "전기료 상승 뿐만 아니라 RPS 고정가격계약과 현물시장의 참여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은 RPS 의무공급비율에 따라 생산하는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데 이를 REC로 인증받는다. 정해진 REC 물량이 있다 보니 발전사들이 FIT로 REC를 다수 조달하게 되면, 그만큼 현물시장과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조달하는 REC는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고 다른 시장이 전력판매 가격을 낮추더라도 FIT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없는 구조다. FIT는 가격 경쟁 없이 조건만 맞으면 계약을 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FIT는 전력판매 가격이 높아 발전사들이 FIT 사업자들과 계약을 많이 체결하면 REC를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발전사들이 REC를 조달하는 비용은 전기료의 기후환경비용으로 충당해 전기료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다.

한 태양광 시공업계 관계자는 "FIT는 농어촌민을 위한 제도로 규제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다만 규제를 예고 없이 내년 1월부터 갑자기 시행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 13일 이전에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태양광 발전소는 내년 FIT 거리제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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