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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상품, ELS처럼 사고날 것...옵션매도 상품 판매 금지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4 16:01

김성영 보좌관 “키코, DLF 등 고객에게 수수료 미고지
“수수료 설명하고 완전판매 했다면 판매되지 않았을 것”

“고객 기망해 금융사 이득...명백한 사기죄”
“금융사 이익중심 문화 금융사고 원인” 지적도

김성영 보좌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파생상품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소속 김성영 보좌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나유라 기자)

2008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2019~2020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이어 조만간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상품들은 은행 영업점의 불완전판매를 넘어 고객을 기망한 명백한 사기 판매인 만큼 판매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파생상품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소속 김성영 보좌관은 “키코, DLF, ELS에 이어 앞으로 벌어질 커버드콜 ETF를 포함한 대형 금융사고는 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4가지 상품 모두 금융사 관점에서 보면 수익이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키코 사태 당시 검찰이 SC제일은행을 압수수색해 SC제일은행 딜링룸의 딜러가 영업점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당시 통화에서 딜러가 영업점 직원에게 '선물 거래시 달러당 10전이 남는데, 키코를 거래하면 달러당 4원, 즉 40배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키코 상품을 권유하라'는 내용이 있다. '대신 고객들에게는 우리가 많은 수익을 본다는 것을 절대로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10월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도 거래 참여 금융회사의 수익 및 거래행태가 명시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독일국채 DLF 관련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은 6개월 기준 총 4.93% 수준이고,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약정수익률은 2.02%였다. 이 중 외국계 투자은행(IB)는 DLS 헤지 대가로 평균 3.43% 수준의 헤지수수료를 수취했다. 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DLF를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투자권유, 판매하는 대가로 평균 1%의 판매수수료(선취)를 수취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펀드를 매수하는 시점에서만 발생하는 일회성 수수료다. DLS를 발행하는 주체인 증권사는 발행 대가로 평균 0.39%의 발행 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자산운용사는 DLF를 설정, 운용하는 대가로 평균 0.11%의 운용수수료를 거뒀다.


김성영 보좌관은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금융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은행 판매수수료 1%이고, 나머지 수수료는 고객들이 모르는데 지급이 됐다"며 “옵션을 매도하면, 매도 대금을 매도한 사람이 받게 되는데, DLF의 경우 매도 대금을 고객들이 아닌 금융사들이 다 나눠서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ELS, DLF 상품 모두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사들이 나눠서 가져갔다"며 “이는 고객을 기망해 금융사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과거 DLF 손실 사태 당시 독일국채 DLF 관련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은 총 4.93% 수준이었다. 사진은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내용 중 일부.(자료=금융감독원)

김 보좌관은 “만일 고객들이 받아야 할 프리미엄이 8%인데, 6개월에 1%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금융사)들이 나눌 테니 양해해달라고 제대로 설명했다면, 불완전판매가 아닌 완전 판매를 했다면 해당 상품은 절대 판매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떠나 명백한 사기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이익 중심 경영 문화가 결과적으로 사모펀드, ELS 손실 사태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겸 한국금융연수원 파견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 정책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 사례가 반복됐다"며 “금융소비자의 이익 최우선 경영 문화는 아직도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착근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실제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금융회사 전반에 충실히 작동되지 않았다"며 “금융권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및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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