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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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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상품 홍보도 불공정? 쿠팡, 공정위 태클에 “억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4 17:55

임직원·소비자 체험단 상품평 놓고 ‘리뷰조작’ 의혹 논란
공정위 전원회의 개최 제재 예정에 “사실과 다르다” 반박
“상품평 운영 적법…인지도 낮은 상품 홍보·매출 목적”
마트 PB 적용과 역차별, 중기 지원으로 손실 입어 주장

쿠팡 이미지

▲쿠팡 이미지

쿠팡이 자사 PB(자체 브랜드)상품에 자체 체험단 리뷰를 단 행위를 놓고 '리뷰 조작' 논란에 휩싸이고,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제재 움직임으로 이어지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 PB 상품 리뷰 조작 논란으로 조만간 정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의 PB상품 우대 의혹과 관련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 체험단의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1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방송사 대담에서 “일종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머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쿠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은 고객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자사 PB 우대 논란이 억울하다는 하소연이다. 쿠팡이 해당 논란에 호소하는 근거는 △인지도 낮은 소상공인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다른 유통채널과의 역차별 △PB제조 중소기업 지원으로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보는 점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 상품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중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대기업 상품은 잘팔리지만, 론칭한 지 얼마 안된 영세 기업의 상품은 리뷰가 전혀 없으면 안 팔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세 기업 입장에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느냐"며 “임직원의 상품평은 영세 기업의 매출 증진을 돕는 정보 제공 차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다른 유통채널들도 PB상품을 '골든존 매대(매출이 잘나오는 매대)'에서 팔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만 이를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측은 “대형마트 인기 PB상품 10개 중 9개는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를 장악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쿠팡 PB 노출만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인데, PB상품이란 이유도 상단 노출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PB 자사우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수한 PB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 지원하고, 고객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기에 타업체 마스크 가격이 1만원 이상으로 폭등함에도 자사 PB 마스크 가격을 동결해 500억원 가량 손실을 입었고, 저렴한 생수(탐사수)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6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해명이었다.


쿠팡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토로했다.


일단 쿠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 관계를 밝혀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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