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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은행 연체율 0.51%...2019년 5월 이후 최고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4 10:47

금감원 “코로나19 이전 평균 대비로는 낮아...3월 말 하락 예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2월 은행 연체율이 0.51%로 2019년 5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연체율이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국내은행 손실흡수능력이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말(0.45%)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2월 말(0.36%) 대비로는 0.15%포인트 올랐다.


2월 은행 연체율은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감독원 측은 “은행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 대비로는 여전히 낮다"며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연체율은 0.78%였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신규연체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규모 1조3000억원과 유사하다.




2월 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0.13%)과 같았다. 전년 동월(0.09%) 대비로는 0.04%포인트 상승했다.


2월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59%)은 전월 말(0.50%)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1년 전(0.39%) 대비로는 0.20%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대기업대출 연체율(0.18%)은 전월 말(0.12%)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은 전월말(0.60%) 대비 0.10%포인트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전월 말(0.62%) 대비 0.14%포인트 오른 0.76%였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6%)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42%)은 전월말(0.38%)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0.25%) 대비 0.02%포인트 오른 0.27%였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84%)은 전월 말(0.74%) 대비 0.10%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통상 분기말(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3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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