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월)



GTL, 현행법상 석유대체연료 사용 불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08.10.15 11:41

지경부, 상용화 위해 금명간 법개정 밝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9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GTL(가스액화연료)이 정작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어 석유대체연료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원희룡(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석유사업법시행령상 석유대체연료로 지정하는 등 지경부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요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2012년까지 9대 그린에너지 R&D 투자에 3조원이 소요되며 청정연료 개발분야는 향후 5년간 1800억원을 투자키로 한 것으로, GTL(가스액화)와 CTL(석탄액화)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CTL 기술로 개발된 석탄액화연료는 석유사업법에 포함돼 있는데 반해 GTL기술로 생산된 가스액화연료는 제외돼 있다.

원 의원은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과, 석유사업법은 석유사업과로 한 부처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가치가 있다”면서도 “동일 부처 내 업무조율이 안 되는 등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과제가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석탄액화연료는 석유사업법에 기 반영되어 있으나 가스액화연료는 석유대체연료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개발이 되어도 현재 사용이 불가한 게 사실”이라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GTL(Gas to Liquids)은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디젤, 가솔린 등을 대체하는 운송연료나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화학반응을 통해 가스를 액체상태의 석유제품으로 변환시킨 것으로, 원 성분은 가스이나, 액체석유와 성질이 유사해 천연가스를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김세헌 기자 c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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