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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58기 정기주총 개최···‘3분의 2룰’ 정관 변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27 13:32

지난해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박탈···조원태 회장 ‘유리’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자격 박탈의 원인이 된 ‘3분의 2룰‘ 정관을 바꿨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표이사가 맡는 이사회 의장직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한항공의 지분 11.0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전날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지만 주총에서는 대한항공 이사회의 원안대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해 왔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된다.

이 같은 정관은 작년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

대한항공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해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고자 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고문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이사보수한도를 전년과 같은 50억 원으로 동결하는 안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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