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 이주와 이주비 금융 지원을 표현한 이미지. 정부는 기존 사업비에 한정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주민이 이주를 위해 받은 대출에도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3억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 금리 최대 2%포인트(p)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3억원을 빌린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이차보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이주비 금융 부담을 낮춰 이주 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5월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 35개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이차보전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이차보전 대상 사업장도 늘어난다. 기존 35곳뿐 아니라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개선 내용. 기존 사업비에 한정됐던 이차보전 지원이 이주비까지 확대되며, 1주택자의 이주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사진=국토교통부
특히 지원 범위가 기존 사업비에서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재개발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춘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기본이주비는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권리자별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주비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예컨대 1주택자가 연 4.8% 금리로 기본이주비 3억원을 빌릴 경우 정부가 최대 2%p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은 최대 600만원 줄어든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주비 금융비용을 낮추면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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