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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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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친화 좋은기업 공모…인센티브 57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6 07:38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5월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 중소기업 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는 신규 인증 중소기업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원(기업당 2억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 혜택을 신설했다.


작년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세부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50개 기업을 평가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올해는 평가 분야 중 가족친화제도 운영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의지를 담았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 인증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500만원은 가족동반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26일 “요즘은 우수 직원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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