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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원금 비보장상품 평가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4 16:05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금융감독원이 원금 비보장상품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한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74개 금융사, 금융협회에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민원 처리 노력,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을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 실태평가에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반영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실태평가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별도 실태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민원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고,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보고건수, 사고금액)만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했는데 앞으로는 전자금융사고도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사고도 일반 금융사고와 동일한 비중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등 불건전한 민원 취하 유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실태평가에 감점을 부여한다. 민원인 의사에 반해 오로지 민원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실태평가 결과를 왜곡하고, 소비자간 차별을 초래하는 행위지만, 현재는 실태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준법·윤리교육 실시 여부 및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강화 여부를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휴면 금융자산 발생예방 노력 실태평가 시 예금 등의 만기 경과시 불이익 안내, 전담조직 운영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실태평가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사가 원금비보장상품에 대해 보다 더 강화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 운영하도록 유도해 최근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급증 시 실태평가 조기 실시, 실태평가 등급 상향 기회 제공 등을 통해 3년 주기제에 따른 시의성, 유효성 측면에서 한계도 보완해 금융회사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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