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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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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몰릴 때 대비 담아두었다 쓰는 전력요금 싸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7.01 16:22

-한전, 1일부터 ‘피크 저감용 ESS’ 활용 요금 할인특례 적용

-12월까지 전력량 요금 50%, 기본료 할인액도 3배 


ESS 화재

▲ESS 화재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 여름 등 전력수요가 몰리는 때 사용하기 위해 평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담아두는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이 이달부터 대폭 싸진다.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피크(PEAK, 최대전력수요)저감용 ESS’ 사용시 요금 할인특례 적용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중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이다. 할인 폭은 오는 12월까지 전력 부담이 적은 경부하 시간대 ESS 충전할 경우 전력량요금의 50%이며 이 ESS 충전 전력을 피크시간대에 쓰면 기본요금 할인 금액도 3배로 늘어난다. 다만 피크 시간대 ESS 충전 전력 사용 기본요금 할인 금액은 내년 1월부터 3배에서 1배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산업용전력 요금제(경부하 충전전력량요금 kW당 56.1원, 기본요금 kW당 8320원)를 사용하는 공장이 경부하 시간대에 ESS 900킬로와트시(kWh)를 충전한 경우, 할인 전 하루 충전 요금은 50490원으로 50% 할인율을 적용하면 하루 2만 5000원씩, 월 75만원, 연 900만원 정도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기본요금의 경우 이 공장이 피크시간대에 ESS 900kWh를 사용하면 이전에는 매월 250만원씩 할인받아 연간 3000만원정도 기본요금이 절감됐으나, 이번 특례 적용 후에는 매월 750만원씩 할인받아 연 9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피크시간대는 전력수요가 많아 평상시보다 전기요금이 비싼데 피크저감용 ESS를 활용하면 부하가 내려가기 때문에 요금의 평균 단가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1메가와트시(MWh) 용량의 ESS 설치 시 연간 1억원 이상의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추가로 2020년까지 ESS 특례요금이 적용돼 산업용의 경우 1MWh 규모의 ESS 설치시 직접적으로 1억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ESS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할인특례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ESS 설비가 계통피크 시간대 부하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하반기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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