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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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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카타르, 하자보수 합의 LNG 도입연장 계산 있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6.13 17:20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과 카타르 바르잔 가스컴퍼니(Barzan Gas Company) 간 국제 중재가 당초 소송금액의 40분의 1 수준에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1년 바자르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 등 설치공사를 8억6000만달러에 수주, 2015년 완공했다. 이후 바르잔 가스컴퍼니는 일부 파이프라인에 하자가 발견됐다며 파이프라인의 재질을 지정하고, 파이프라인 전면교체와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약 3배에 달하는 보수비용을 청구하는 ‘해양플랜트 하자보수 관련 중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1차 약 26억달러 수준에서 이후 80.44억달러(한화 약 9조888억원)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발주처 지정한 파이프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고 ▲전면교체 주장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 초과는 무리한 청구라고 판단하고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소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판정부가 손실충당금 2억2100만달러에 합의한 당사자 간 중재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

무려 9조원이 넘는 소송금액이 약 2200억원 수준에서 당사자 간 중재로 일단락되면서 소송 신청 당사자인 바르잔 가스컴퍼니가 세계 최대 천연가스 판매국인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움(QP)의 자회사이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LNG 판매와 LNG 선박발주를 둘러싼 양사, 또는 양국 간 고도의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카타르에서 연간 약 900만톤에 달하는 LNG를 도입 중이다. 이는 국내 LNG 소비량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가스공사는 라스가스 프로젝트를 통해 1995년 계약체결 후 1999년부터 연간 492만톤의 LNG를 도입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계약기간은 2024년 종료된다. 2007년에도 가스공사는 카타르와 라스가스III 프로젝트를 통한 LNG 도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2007년부터 연간 210만톤의 LNG를 도입 중이며, 계약은 2027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반해 카타르는 라스라판 프로젝트의 확장 물량으로 LNG 생산량이 연간 7700만톤에서 1억톤으로 증가하게 돼 판매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2020년대 중후반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이를 계약연장이 절실한 카타르의 입장이 이번 현대중공업과의 분쟁 중재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됐을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LNG 계약이 도입 시점보다 최소 4~5년 앞서 도입협상이 이뤄지는 점도 현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는 견해다.

이와는 별도로 카타르페트롤리움은 최근 국내 조선 3사에 60척 이상의 LNG선 발주를 위한 입찰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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