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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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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내진설계기준 개정…지진 안전성 확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5.28 11:07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개정돼 지진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8일 제95차 기준위원회를 열고 산업부의 에너지시설 내진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로 가스도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를 포함)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내진설계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위원회는 KGS GC203 등 3종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스시설 내진설계기준인 KGS GC203은 지난 1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필수항목인 지진구역, 지반분류, 내진성능수준,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에 대해 국내 지진환경을 반영해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준위원회는 내진설계 적용대상 시설에 가스도매사업자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명시하고,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의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 추가 규정하도록 했다.

대형사고 위험시설의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의 정압기지·밸브기지 내 가스설비 및 사업소 밖의 배관에 대해 긴급차단장치를 설치·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진등급을 중요도 등급에 따라 특A등급 또는 특등급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3종 개정안은 빠르면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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