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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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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에 '롯데 형제의 난' 재점화 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2.14 10:58

日 니혼게이자이 "롯데 경영권분쟁 재발 가능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된 1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 건물에 게양된 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법원은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공세가 재개된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총수가 부재해 그룹의 장기 전략과 기업이미지 훼손, 일본롯데홀딩스의 상장 등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015년 시작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신 전 부회장이 경영혼란을 명분으로 경영권 복귀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2년 넘게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했던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공격할 빌미조차 사라지면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다만 그는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만 지속적으로 표출하며 국내에서보다 일본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물밑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은 14일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일본 사이트에 광윤사(光潤社) 대표 명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입장자료를 내고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피는 모습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사건 1심 재판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업무와 관련된 영역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 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그는 "롯데 그룹에서 한일 양측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배임, 뇌물 공여 등 각종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의 70년 역사상 전대 미문의 사건이며, 지극히 우려스러운 사태"라며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 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경영혼란이 계속되는 롯데가 다시 새로운 시련에 직면했다"며 총수의 부재가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 중국 사업의 매각,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의 신규사업 투자 등 현안에서 장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한일롯데가 일시적으로 총수가 부재하는 상황이 됐다"며 "경영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을 추징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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