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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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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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땐 주담대 금리 3%, 실행할 땐 4%...“기준금리 따라 다를 수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8 10:0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A씨는 매스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자가 가장 낮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A씨가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는 3%대였으나, 은행이 민원인에게 통보한 심사결과상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수준(4%대)이었다.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됐다. A씨는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타행 대출을 알아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접수, 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A씨 사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 신청시 예상 조회화면 및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이에 해당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를 진행할 때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만일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대출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계약과 신규 대출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이밖에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만 연체발생,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반드시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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