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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누적 영업이익 시장지배력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7.03 14:35

경쟁사 주장 조목조목 반박

[에너지경제 이수일 기자] SK텔레콤이 결합상품 판매와 시장지배력 전이는 무관하고 △누적 영업이익 △판매 규제 △가입자 유치비 △초고속 인터넷 △NTT도코모 등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동안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케이블TV 업계에서 강조해 온 시장지배력 전이와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유지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결합상품 관련 대책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당초 방통위가 6월 중 결합상품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시장 지배력 전이, 이용자 이익침해 등을 좀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대책이 이달 중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지배력 때문에 누적 영업이익이 한쪽으로 쏠렸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상무)은 "영업이익은 기업경영과 경쟁의 결과물로서 투자전략, 주파수전략, 인력효율성 등 경영과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크게 낮아질 수 있는 지표"라며 지배력과 영업이익은 별개라고 잘라 말했다.

그동안 경쟁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대 3대 2의 구도였으나 누적 영업이익은 8(SKT)대2(KT)대0(LG유플러스)라며 이는 결국 시장지배력 전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실장은 "영업이익은 기업경영과 경쟁의 결과물"이라며 "초고속인터넷과 전용회선 시장의 경우 KT는 10년 동안 각각 69%, 76%의 누적 영업이익을 독점한 반면 SK군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37%, 1%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해외에는 사전·사후규제 모두 있다?

이 실장은 "경쟁사는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에서 이동전화 등에 대해 사전·사후 규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독일은 사후규제만 존재하고, 벨기에는 규제가 없었으며 아일랜드는 유선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인 에릭슨에 대한 규제만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 싱장은 "3~4개 국가 이외에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지적했다.

◇결합상품 신규가입자 유치 비용이 낮다?

SK텔레콤은 결합판매 관련 비용은 신규 가입자 유치비용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 유지비용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사는 SK텔레콤이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잠김(lock-in)’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잠김 효과는 특정 회사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이동통신 상품 하나에만 가입한 고객은 언제든 이동통신사를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 고객이 초고속 인터넷, IP(인터넷)TV 상품까지 포함된 패키지 상품에 가입했다면 전환비용 때문에 경쟁사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경쟁사의 논리다.

더욱이 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건수는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약 40% 줄어든 반면 결합상품 가입자는 지난해에만 40만명 순증했다"며 "SK텔레콤의 결합율은 2013년 48%에서 지난해 57%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통3사 중 가장 높은 결합율로 사실상 신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잠김 효과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3회선 결합상품 기준으로 보면 기존 가입자 유지 비용이 경쟁사 보다 더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경쟁사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며 "또 가입자 유치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익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예를 들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신규 가입자 유치 비용(3인 가구 기준)이 각각 ‘1.5’, ‘2.1’, ‘2.4’라면 기존 가입자 유지 비용은 각각 ‘1.5’, ‘0.9’, ‘0.6’"이라며 사실상 총 비용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SKT의 지배력 전이는 SKT의 재판매?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도 SK군의 전체 가입자가 아니라 SK텔레콤의 재판매 가입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경쟁사의 주장이 사실이 다르다며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SK텔레콤은 밝혔다.

그동안 경쟁사는 성장이 정체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SK텔레콤만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장 순증의 80%를 독식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혀왔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경우 자사의 점유율만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발끈했다.

이 관계자는 "자사와 SK브로드밴드는 계열관계라는 점을 고려해 SK군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쟁사의 주장은 양사가 합병법인이었다면 문제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양사는 유·무선 상호보조 여부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쟁사 대비 거래조건 및 회계처리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6년 동안 초고속 인터넷시장 점유율 변화는 사업자별 1~2% 수준에 불과해 경쟁제한성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NTT도코모의 M/S가 40%대로 결합상품 경쟁제한행위 지침 제정?

해외사례와 관련해서도 SK텔레콤의 입장은 강경했다. 경쟁사는 NTT도코모가 NTT동서 망을 제공받아 배타적 결합상품 출시를 금지하고 유럽연합(EU)은 지배적 사어자가 약탈적 요금정책 방지를 위해 소매요금을 규제하고 요금 사전 신고 의무화, 부당한 결합판매 규제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실장은 이에 대해"일부 경쟁사가 일본 NTT동서의 FTTH(댁내광가입자망) 도매제공 지침을 유·무선 결합상품 규제사례로 왜곡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사례는 결합판매에 대한 지침이 아닌 초고속 인터넷 도매제공에 대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SK텔레콤은 일부 경쟁사가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본 총부성의 지침을 찾아 보니 취지는 NTT동서의 FTTH설비 이용률(51.2%)을 높이기 위한 도매제공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FHHT를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조건으로 도매제공하며 이를 통한 각종 서비스 창출로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 회복을 기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지침은 NTT동서의 초고속 인터넷 도매제공과 관련해 우려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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