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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 토지 가치 하락시 보상 청구 가능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 판매시 기록 작성 보존해야
ESS 신재생 포함·RPS 공급이행 3년까지 연장
외국인 회사 설립시 지분 100% → 50%로 낮춰
경영권 편법 승계수단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개정
밀양송전탑 주민지원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산업부문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올해 바뀐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작년말 늑장 통과한 산업부 에너지자원관련 법안은 발의 건수는 60여건에 달했으나 많은 부분이 중복된데다 실효성이 없어 재 검토 돼 실질적으로 상정돼 확정된 법안은 10개도 안됐다.
통과된 주요 법안은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밀양송전탑 주민지원법안 등이다.
밀양송전탑 주민지원법안
일명 밀양 송전탑 지원법으로 불린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구랍 31일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의 토지 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 가능케 됐다.또한 주택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도 사업자에게는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보상금액도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사업자는 주민을 위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되지 못한 에너지자원관련 법안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다시 내려가 법적 절차를 따져보고 다시 수정 보완돼 처리절차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6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불만과 서비스개선을 사업자 스스로 유도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쪽으로 개정됐다.도시가스사업 일종으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사업 신설하고 공급 대상자로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으로 한정했다. 시·도지사로부터 사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고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와 모회사로 한정했다. 또한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2012.7.12), 김한표(2013.4.9), 박완주(2013.4.24), 강창일(2013.7.18), 이명수(2013.7.30), 이진복(2013.10.22)이 대표발의한 6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랍 18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또,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를 열거하고 열거된 자 외에는 용기 등의 수리를 금지하며, 용기 등의 수리 시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가스안전공사의 사업범위에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을 추가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ESS(에너지저장장치)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포함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연기를 1년이 아니라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지난해 10월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 올 1월중 정부로 이송 공표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기존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만을 ‘신재생 설비’로 규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는 ESS는 포함여부가 불분명했다.개정안에서는 제2조3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를 새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이로써 ESS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포함돼 REC 가중치 우대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PS에 따른 공급의무 이행 연기(20%)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연기를 ‘다음 연도’에서 ‘3년의 범위’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또 ‘이행연기물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급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는 법률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된 5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해 가결했다.주요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안 제3조제1항)키로 했으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대한 허가 규정을 허가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불허가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안 제4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안 제5조제1호)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조제2항 신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며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안 제17조제5항 신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했다.(안 제27조제3항)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27조제8항 신설) 시·도지사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했다.(안 제28조의2 신설)
시·도지사는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28조의3, 제4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시켰다.(안 제46조제2항)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켰다.(안 제48조의2 및 제50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촉법은 종전에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孫子)회사가 다시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 시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규정된 것을 개정해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춘 것.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사전 심의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100% 지분 조항 때문에 외국계 기업과 합작 투자에 제한을 받아왔던 국내 지주회사 549곳이 혜택을 받아 2조3000억원의 국내외합작 투자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SK와 GS가 외촉법 통과에 따른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다. 먼저 SK종합화학은 일본 최대에너지 기업인 JX에너지와 함께 9600억원을 들여 울산에 짓고 있는 PX(파라자일렌) 석유화학 플랜트의 정상가동이 가능해졌고 SK루브리컨츠 역시 JX에너지와 3100억원 규모 제3 윤활기유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GS칼텍스 역시 일본 쇼와셀, 다이요오일과 추진해 온 1조원 규모의 PX 합작투자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향후 2016년부터 5조8000억원의 생산증대가 일어나고 직접고용 200여명, 간접고용 1만4000여명, 건설인력 5000명/일(2년간)의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벌 총수 일가가 1%도 안 되는 적은 지분만으로 부당하게 회사 지배력을 확장해 온 것과 계열사를 편법 지원하거나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악용한 것들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 계열사끼리 순환출자 고리를 새로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할 수 없고 기존 순환출자는 강제적으로 해소할 경우 국민경제에 줄 부담을 우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공시의무 부과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우선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기존 상호출자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사안은 순환출자 규제에서 그대로 예외로 인정받았다.원활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징후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한 경우 채권단 결정이 있었다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신주 취득이 발생했더라도 예외가 허용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수의 주식 출연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나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도 인정받는다. 단,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가 이뤄졌을 때 실권주 발생에 따라 순환출자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된 경우 역시 1년 안에 상승지분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했다.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하게 돼 있어 실제 규제는 내년 7월이 돼야 시작될 전망이다.
백열전구 생산 및 수입 금지
새해부터는 25W 이상 70W 미만 일반조명용 백열전구의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의 '백열전구 퇴출 정책'을 발표하고 계도와 홍보에 나선 바 있다.이에 따라 LED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ED 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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