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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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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구매서류 위조시 입찰 참가제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3.02.13 11:33

이명수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은 원전부품 위변조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원전부품 서류 위조 등 비리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법제화하는 것이 정품 납품에 대한 의식을 각인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원전부품의 품질서류 위변조로 영광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원전정책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확산됐고, 원전부품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비리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하더라도 서류 위변조 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 등의 제재가 있어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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