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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화물차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사진은 타타대우상용차가 출시한 LNG화물차)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상용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이 현실화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LNG 상용차 보급·확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천연가스에 대한 연료보조가 압축천연가스(CNG)를 이용한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CNG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NG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화물차는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L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NG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에 따르면 LNG화물차는 경유화물차 대비 대당 3124만원의 환경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은 현행 여객운송사업에 국한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도입하는 한편, LNG도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LNG상용차 보급이 추진되면 수송분야 환경문제 개선과 동시에 전북지역에서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일감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LNG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경제 회생과 국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2016년) 조사에 따르면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의 68.9%를 화물차가 차지한다. 특히 360만대 화물차 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화물차가 93% 이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용 수소차량이 대량 보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시 도입 가능한 LNG상용차의 보급·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유발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LNG상용차로 대체해 수소화물차 대량 보급까지 브릿지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이 미세먼지 기여도가 낮은 승용차 등 소형차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정부는 수송분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화물차는 3만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미세먼지 1kg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에는 6300만원, 수소승용차 1억2000만원, 천연가스버스는 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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