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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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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너지 신산업·친환경 정책 ‘어깨 나란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1.03 15:54

전기차 인증이행 강화,대규모 발전사업 주민 공청회 열어야

▲국회가 에너지와 환경 법률 개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사진은 유럽 대평원의 풍력발전기 (사진=픽사베이)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시설은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대규모 발전시설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가 됐다. 자동차 회사가 인증서대로 차를 만들지 않으면 물게 되는 과징금의 규모가 대폭 상향조정 됐다. 국회는 구랍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환경 관련 법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소규모 발전은 손쉽게, 대규모 발전은 주민 의견수렴해야 - 가장 눈에 띠는 법안은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경영권 지배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게 된다. 과거엔 주식취득 제한규정에 묶였었다.

반면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하면 개최해야 하며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과거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의견만 들으면 됐다. 즉, 대규모 발전사업을 위해 할 일들이 많아진 셈이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발전 개발을 촉진하고 화력발전이나 원자력과 같은 대규모 발전사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폭크스바겐법도 통과 - 국회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정부(환경부)가 직·간접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전기차 성능 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전기차 보조금과 융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제작사가 인증규정에 따라 차를 만들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 법은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인증서대로 차를 제작·판매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물게 됐다. 과징금 규모는 과거엔 10억 원 수준이었다.

이는 향후 DIY(Direct in yourself, 자작)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보다 상대적으로 부품 수가 적고 정비가 간단한 만큼 제작이 손쉽지만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내연 기관차와 같다. 그만큼 국회는 인증에 맞는 안전한 전기차 제작과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정부 규제 강화된 빛공해 규제 가능 - 빛공해는 야심한 시각에도 밝은 전등불빛 때문에 생물들이 한낮의 생체리듬을 유지해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해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빛공해는 특히 LED의 등장으로 심해졌다. LED는 일반 백열등보다 빛이 품질이 좋고 소모하는 전력도 작아 각광을 받고 있지만 좋은 빛 품질이 역설적으로 빛공해의 주범으로 등장했다.

국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지자체 조례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빛방사 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생활환경의 정의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정의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해 규제를 제도화했다.


◇녹색기업, 환경산업 책임 강화 - 국회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녹색기업과 환경 사업자들이 짊어지는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기업이 복권하기 위해선 3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성능을 평가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한 이들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됐다. 과거엔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국회는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해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공공조달시 그 기업의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행, 소비자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슈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달법 개정안’을 통화 시켰다. 이 내용은 자발적 규정이지만 법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환경 등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물도 귀중한 자원, 물 관리 폭 확대 - 국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물 관리에도 나섰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바꾸고 녹조 등 조류 피해 예방조치,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육성,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등 조항이 신설됐다.

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정의하고 관련 시설을 신고하도록 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를 이용한 분수, 연못 등을 말한다.

국민들의 여가 선용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회가 장차 이들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서 오는 하천오염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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