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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리스크’ 줄어드나···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에 재계도 관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8 08:17

‘묻지마 소송’ 일부 해소 기대···경영권 분쟁 불확실성 일부 제거
“입법 절차 지켜봐야”···일각선 ‘유류분 제도 완전 폐지’ 목소리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遺留分)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유산 상속 과정에서 가족간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줄어 '상속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다. 아직 입법 절차 등이 남아 정확한 파장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기업들은 일단 '유류분 제도 폐지'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헌재는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내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게 유류분이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재계에서는 당장 모호했던 기준이 명확해지며 상속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고인이 재산을 많이 남겼다는 이유로 친족들이 '묻지마 소송'을 걸며 재산을 나눠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증여·상속 과정에서 형제간 이견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보유한 사람의 의사가 더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이라고 짚었다.




속옷 업체 BYC 총수 일가는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장녀가 차남 한석범 BYC 회장 및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모녀는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유류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효성그룹 역시 지난달 31일 조석래 명예회장이 별세한 이후 재계 이목을 끌고 있다. '형제의 난'을 일으킨 뒤 가족들과 연을 끊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이미 진행 중인 소송 등에는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쪽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재계가 주장하는 '유류분 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시작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상속·증여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유류분 제도는 단계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게 재계 목소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사법 전문가들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입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형법·민법 등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전향적인 법 개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재 결정이 긍정적인 요소는 있지만 법을 어떻게 만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파장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재계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등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류분은 사망자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강제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라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처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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