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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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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급증 보일러등유 처리 ‘고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0.09.27 16:41

여름철 판매량 3배 늘어, 유사경유로의 불법행위 때문

석유시장감시단, 실내등유로 일원화 조기추진 주장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의 부작용 우려도 생각해야

[에너지경제 송창범 기자] 보일러등유가 석유업계는 물론 정부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그 용도가 유사경유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와 심야전기의 등장으로 급격히 소비량이 줄던 보일러등유가 2008년부터 급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석유시장감시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보일러등유 판매는 2000년 이후 매년 감소했지만 2008년과 2009년 각각 전년보다 18%씩 상승했다는 것. 또한 올해 상반기엔 전년 동기대비 무려 41%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일러등유는 난방을 사용하는 겨울철에 판매가 증가하지만, 올 여름철에는 판매량이 3배나 늘었다. 이에 대해 감시단 관계자는 “이것은 보일러등유가 유사경유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감시단은 27일 ‘보일러등유의 불법전용으로 인한 정책제안’이란 자료를 통해 “보일러등유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와 관련, 보일러등유를 폐지하고 실내등유로 일원화하도록 석대법 개정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보일러등유 세금은 리터당 187.98원(9월 2주 기준)이다. 그러나 경유는 645.78원으로 약 458원이나 보일러등유의 세금이 싸게 나타나고 있다. 보일러등유가 유사경유로 전용됐다고 가정, 이를 추산하면 지난 3년간(2007~2009년) 탈세액이 약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감시단은 설명했다.

그러나 감시단의 주장대로 보일러등유를 폐지할 경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소비자 가계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보일러등유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중대형 산업보일러의 경우 실내등유를 사용할 경우 기술적 문제점 발생가능성도 예상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조치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일러등유는 1998년 8월1일부터 등유 초과수요와 경유 과잉공급 등 유종간 수급 불균형 해소, 교통세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 이후 난방용 연료간 가격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보일러등유 규격이 새로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최고 소비량을 기록한 보일러등유는 이후 난방용 경쟁연료인 심야전기, 도시가스 등이 확대 보급됨에 따라 급격히 소비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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