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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銀 전세자금대출 급증하는 이유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8.09 08:50

7월 말 기준 5대 은행 전세자금대출 작년말보다 14조원 급증
임대차 시장 비수기에도...매매가격 늘면서 전세가격도 ‘쑥’

▲(사진=연합)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7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94조5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2조201억원(2.2%) 증가한 수치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13조6024억원(16.9%) 늘었다.

전세자금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 폭을 보면 올해 2월 2조7034억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컸다.

이후 3월 2조2051억원, 4월 2조135억원 등으로 차츰 감소해 5월(1조4615억원)과 6월(1조7363억원)에는 2조원대를 하회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다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2조원대로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올해 2~4월 전세대츨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전세 가격 증가세가 이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과 후속 대책으로 고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주택 매매 수요가 감소하고 전세 수요가 늘었다. 이 영향으로 전세 가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었다.

특히 7월은 장마, 휴가 등으로 이사 수요가 적은 임대차 시장 비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 전세대출 급증세는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10일부터 전세대출을 제한했지만,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정부는 규제 지역에서 시세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갚도록 하고, 시세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가장 적었다.

전세, 반전세, 월세까지 포함한 거래량은 8344건으로, 계약이 가장 많았던 올해 2월의 43% 수준에 그쳤다.

경기도 전월세 거래량은 1만2326건으로, 2월의 약 45%에 불과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전세가격은 여전히 증가세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달보다 0.44% 올랐다. 서울은 전달 대비 0.68%, 수도권은 0.63% 증가율을 보였다. 대전(0.65%), 대구(0.32%), 울산(0.17%), 부산(0.12%), 광주(0.06%) 등 5대 광역시의 전세가격도 0.24%가 올랐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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