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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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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한진칼, 3자연합 가처분신청 기각 소식에 폭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24 14:49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법원이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한진칼 주가가 폭락중이다.

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8분 현재 한진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38% 떨어진 4만5250원에 거래중이다.

한진칼 주가는 이날 오전 6만3600원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에 급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서울지방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 반도건설로 구성된 주주연합이 지난 3일과 12일 제기한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 등 주주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이 낮아지는 등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지분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이 유리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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