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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대출규제 시행..."9억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1.19 13:55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고가주택을 매입하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차단한데 이어 20일부터는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 해당 조치를 확대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은행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체크하는데,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 회수대상이 된다.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예외로 설정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연장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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