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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 손해사정사, 보험 소비자가 직접 정한다…2020년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2.06 11:10

▲앞으로 보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2020년부터 보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6일 손해사정 업무위탁과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으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을 수행한다.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정할 수 있게끔 바꾼 것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과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공시한다.

이번 제도와 관련해 생·손보업계는 시행 이후에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으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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