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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52시간제' 중소기업에 노동시간 위반 처벌 유예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1.18 11:50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中企 "어려움 덜 반영됐다" 지적

▲(사진=연합)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완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주 52시간제에 대해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회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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