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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21 21:38
경기도, 내달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경기 2

▲경기도청 전경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 28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 사업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있다.

도는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정은 오는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05억 원, 지방비 146억 원을 투입돼 40개 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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