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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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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이 무슨 죄"...저유소 화재 송유관공사 책임론 확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0.12 13:15

경찰, 현장 감식·직원 소환조사 등 병행
공사는 ‘안전관리 자문기구’ 구성 뒷북


유증 환기구 조사하는 감식팀

▲경찰 화재 합동 감식팀이 화재가 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유증 환기구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작은 풍등에 국가 주요시설의 수백만 리터 기름이 불탄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해 시설을 운영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12일 뒤늦게 저유소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안전관리 자문기구’ 구성에 착수했다.

경찰은 실화 혐의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여론의 화살은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슨 죄가 있냐. 저유소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송유관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운영회사를 공격했다. 국감 현장에서도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찰은 기존 고양경찰서 수사팀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까지 더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공사 측으로부터 안전관리규정 관련 내부 문건, 시설 내외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이제 수사는 송유관공사의 과실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먼저 잔디밭에 불이 붙은 후 저유소 탱크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18분 동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풍등은 지난 7일 오전 10시 36분 탱크 주변에 떨어져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18분 후인 오전 10시 54분 폭음을 듣고서야 화재를 인지했다.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 센서가 없기 때문에 인지가 늦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화재 등 특이 사항은 관제실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거나 순찰로 파악해야 한다. 만약 18분 동안 근무자가 매뉴얼을 어기고 감시 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될 수 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고양 저유소 2차 현장감식에서 탱크 유증 환기구 주변 공기에 유증기가 분포돼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시설 설비상의 문제가 폭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유증기의 농도가 폭발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중이다. 12일에는 송유관공사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송유관공사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공사는 뒤늦게 저유소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 자문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자문기구에는 국가 안전유관기관, 소방·전기 등 관련분야의 교수·업계 전문가, 글로벌 소방안전 전문가, 정유사 안전관리 담당 임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송유관공사 측은 안전관리 자문기구 구성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해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자문기구는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탱크지역 내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 상황을 포함한 중장기 안전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유관공사 측은 "고양 저유소 폭발화재로 국민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번 화재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부문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점검을 해 사회적 요구 수준을 넘어선 최고 수준의 안전설비 능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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