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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파장...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21 16:22

‘시공사’보다 ‘시행사’에게 더 큰 부담될 것…충분한 논의 과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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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사진= 최아름 기자)(기사 본문과 무관함)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부동산 업계에 미칠 영항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사적 재화의 역할과 공적 재화의 역할이 모두 있다고 보기에 공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공익에 되돌아가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19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로 표현되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됐으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거나, 현재에는 중단된 상황이다.

헌법은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아니라 한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낸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토지공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 될 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도 ‘토지공개념’의 헌법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 정확한 예상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을 맡는 회사보다는 시행사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택지사업을 하는 것도 토지공개념의 일종"이라며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건설사에게 아주 큰 영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보다는 실제로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행사들에게 큰 영향이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추상적"이라며 "이미 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서 일으킬 파급 효과를 예상하기 힘들고 실제 헌법 반영 이전에 정부, 학계, 업계 등이 다같이 참여해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겠다고 해도 시장 저항이 크기 때문에 실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토지를 투기적 자본으로 보는 시각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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