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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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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온라인 신청도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2.10 13:34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자료: 과기정통부)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저소등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22일부터 월 1만1000원으로 확대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 유플러스) 가입자당 매출(ARPU)이 약 3만5000원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거의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액 증가분은 1만1000원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3만3500원으로 늘어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500원이다.

이미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 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달 22일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253만 명(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1만명과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12만명) 중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33.59%(85만 명)에 불과해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136만 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건은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부로 추진해 온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정과제기획위원회가 6월에 발표했던 내용이다. 정부는 이달 초 과기정통부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심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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